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이브 경영진과 사무펀드 관계자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알린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상장 정보를 숨겨 사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으며 부당이득 규모를 2631억원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이 금액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불구속 송치했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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