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브랜드(상표권)를 사용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화 측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이 영장 없이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열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술을 녹음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화와 A씨는 자료제출명령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우선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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