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한의사 치료용 레이저 사용, 면허범위·전문성 검증 없인 안 돼"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LASER'라는 단어의 스펠링이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받았는지,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내린 판결(2016도21314 전원합의체)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결은 초음파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는데, 한의계가 이를 근거로 레이저·IPL 등 치료용 기기나 침습적 시술 영역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는 판결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에너지 기반 기기 관련 이론·실습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의사회는 반박했다.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과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만으로 면허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2010도10352 판결은 한의사가 IPL(광선조사기)을 이용해 피부질환을 치료한 사건으로, 해당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외과학 등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련 내용을 교육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 수련 과정을 통해 해당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화상·흉터·색소 이상·안구 손상 등 합병증까지 진단·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펠링 퀴즈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희화화하기보다 객관적인 교육과정과 임상수련, 과학적 근거로 전문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회가 이번 사안과 무관한 소아·응급의료, 실손보험 문제를 거론하며 의사들이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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