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기도 금융소득 수천만원
미성년 금융소득 3년 연속 증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신고한 전체 소득금액은 2024년 기준 1669억1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1546억8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배당 소들이 1376억 7800만원으로 이지소득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1세 아기 5명이 금융소득으로만 총 1억9700만원을 신고했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도 122명에 달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1세는 424명, 중학생 연령대인 12∼14세는 376명, 고등학생인 15∼17세는 489명, 18세는 195명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소득이 부모 세대의 자산 대물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증여와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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