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노조 협상 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파업 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정하고 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하고,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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