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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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설정됐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에는 권고 상한을 늘려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위험 요인 개선 요청 무시, 반복적 시정명령 미이행, 과도하게 짧은 공사기간 설정, 안전예산 삭감 등을 주요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했다. 반면 피해자의 자발적 위험지역 출입이나 안전장치 임의 해제 등은 감경 사유로 반영된다. 단순 시정을 넘어 실효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단 시 주요 긍정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최고 징역 4년(가중 영역)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