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아내에 2.5조 못 준다”…최태원 뛰어넘은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에 항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전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판단 모두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인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별도의 업무 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며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의 전 부인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권 이사장이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함께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