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 등 개정 세법은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지난 호에서는 2020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연부연납특례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독자들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만한 개정 내용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하면 증여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고, 결손법인인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증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우회적인 증여 행위를 규제하고자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특정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 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가 소유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 왔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 개정 세법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
개정 전에는 세법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모든 법인, 흑자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만을 특정 법인으로 규정했지만, 요건을 단일화해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모든 법인이 특정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됐고,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법인 수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특정 법인 주주의 증여이익에 대해 한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특정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까지 고려해 보면 직접 증여한 경우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이번 세법 개정 시 주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부담액의 한도로 규정해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특정 법인과 관련해 지난해에 나온 주목할 만한 예규도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기업 오너들 사이에서 증여의 방안으로 ‘초과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과배당’이란 주주가 소유한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율보다 높은 금액을 배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증여세 대신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해 절세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그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 개인 주주가 아닌 법인 주주에게 초과배당을 고려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대상 확대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대상에서도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종전까지는 가업을 승계한 1인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더불어 다수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 부담이 동일하도록 계산 방법을 규정해 가업승계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 개정 세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세법에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해 할증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증률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일반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최고 65%(최고세율 50%+할증 15%) 세율을 적용받게 돼 가업승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최대주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 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기업의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20%의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할증평가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도록 개정됐다.


개정 세법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실무를 하다 보면 세법의 개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곤경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세법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수시로 변하는 법률로, 다른 법률에 비해 개정되는 양도 많고 개정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다. 어쩌면 매년 개정 세법을 숙지하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8호(2020년 0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