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주식의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가중해 상속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의 30%를,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및 10%의 할증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두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최대주주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사실상 전체 주식 중 65%에 달하는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납부하게 되므로(전체 지분의 50%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60%), 승계인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큰 숙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으로 연부연납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이자율은 연 1.8% 정도입니다.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계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상속이나 증여 이후에 배당을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로서 매년 받을 수 있는 배당금 규모를 늘려 연부연납을 해야 하는 세액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을 지키면서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상속받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이러한 최대주주 주식 할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 기간 내에 주식의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할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도해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기업 상속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주식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법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8호(2019년 0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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