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성가하신 아버님은 늘 본인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자식들에게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아버님의 의지를 받들어 아버님 사후에도 재산을 놓고 싸움을 벌이거나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님의 의지와 철학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Solution
유언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은 그 요건과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유언은 법적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나누고 각 방식별로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스스로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필된 경우에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유언자의 유지를 존중해 되도록이면 유언의 효력을 널리 인정하기 위해 주소와 성명은 누구의 유언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날인도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너그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은 증인이나 공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유언 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무효에 관한 다툼이 많고, 위조나 변조, 가필 또는 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유언자 사망 후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초안을 공증인에게 보내면,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 서식에 맞춘 초안을 준비해 증인들과 유언자가 모인 자리에서 낭독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참여하므로 유언 방식에 있어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유언장을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므로 위·변조나 분실의 우려가 없으며, 노환이나 병으로 직접 필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증서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인의 증인이 필요한 관계로 유언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될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처럼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증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되며(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도 불가), 유언자가 온전한 의사 능력 상태에서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정확하게 구술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재산의 처분 행위, 신분상의 행위, 상속 관련 행위 등을 유언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유언장에 유언으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형이 키워 달라’거나, ‘막내아들을 3년 이내에 꼭 결혼시키도록 하라’ 등의 내용은 유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은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지켜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자의 유지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6호(2019년 0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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