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하고 일시에 많은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에 세법에서는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 현물 납부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Question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대다수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등이어서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이전에 얼핏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납부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 상속세를 현물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2015년 12월 개정으로 증여세가 물납 대상 세목에서 제외됐고, 상속세의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 신청분부터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과세관청이 매각 처분할 때 물납자 본인 또는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매수해 일종의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매각 처분에 대해서도 2018년 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물납증권의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은 물납한 본인뿐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됐죠.

물납은 일종의 특례 규정인 관계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물납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에 증여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포함되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물납 신청분부터는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 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하고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포함되는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여기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으로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해 금전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아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물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물납 요건을 갖춘 경우 물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을 해야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관청의 결정통지가 있기 전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해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을 허용해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납 신청을 해 물납 불허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납 신청 시에는 가급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2호(2018년 1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