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하면 손해”라는 말이 이제는 식상해질 정도다. 실질금리는 올 들어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43%였지만,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2.20%)을 뺀 실질금리는 –0.77%로 분석됐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자니 ‘상투’를 잡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은 정부 으름장에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히면 주식, 펀드 등 일반적인 재테크 상품 외에도 10%대를 넘나드는 ‘쏠쏠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두 자릿수대 중수익 시장 파고든 ‘P2P금융’
바야흐로 핀테크(FinTech) 시대다. 핀테크는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를 영양분 삼아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중금리 대출 시장을 파고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핀테크는 일반인들에게도 더 이상 낯선 개념은 아니다.
사실 핀테크의 선두주자는 따로 있다. ‘P2P(Peer to Peer)금융’이 그 주인공이다. P2P금융은 글자 그대로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대 개인의 직접 거래를 의미한다. P2P금융 업체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다. P2P금융 상품은 기존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넘어 최근에는 홈쇼핑 매출담보까지 취급하고 있다. P2P금융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 1~2년에 불과하지만 투자의 편의성과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예·적금을 대체할 대안 투자처로 빠르게 안착해 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회원사는 54곳으로 누적대출은 1조3290억 원에 달한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6월(1525억 원)과 비교하면 1년 2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커졌다. 이 같은 성장세는 P2P금융이 ‘중위험·중수익’ 투자 수단을 찾는 대중의 갈증을 해소해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P2P금융 시장의 누적대출액은 1조6741억 원으로 평균수익률은 14.56%에 달한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5%대 중수익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연말 누적대출 규모가 2조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P2P 업체는 금융업법상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다.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분간 대부업법상 소득세율인 27.5%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업체는 10%대 안팎의 안정적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홍승욱 더줌자산관리(줌펀드) 대표는 “은행 예금금리가 2% 안팎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P2P 투자는 높은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정기예금의 4~5배 수준의 세후 수익률이 가능하다”며 “소액투자라는 편의성은 물론 투자 대상에 대한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P2P금융이 가진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줌펀드의 8월 말 기준 평균수익률은 12.8%(세전)를 기록 중이다.
높은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분산투자를 통해 절세 효과와 함께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도도 크게 낮출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세금은 원 단위 미만 절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P2P 투자 대상을 소액으로 잘게 쪼개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신용대출 분야 1위인 ‘렌딧’은 실시간 분산투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실효세율을 P2P 투자 세율인 27.5%의 절반 이하인 11%까지 낮출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렌딧을 포함해 ‘펀다’ 등은 최소 투자금액을 5000원까지 낮췄고, 8퍼센트와 투게더펀딩, 줌펀드 등의 최소 투자금액은 1만 원이다. 8퍼센트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만 원 단위로 최대 1000곳에 투자해 투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연체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P2P금융은 대안 투자처로서 분명한 한계도 갖고 있다. 지난 6월 마련된 P2P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를 네 분류로 나눠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로 인증을 받았거나 법인투자자일 경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한해 500만 원,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소득·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4000만 원까지 투자 한도가 올라간다.
또 P2P 투자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P2P금융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54곳 외에도 무려 120여 개 이상의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지난 8월에는 2개 사가 폐업하며 누적 휴·폐업사도 19개 사로 늘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 20%대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와 상품의 경우 손실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P2P금융 상품의 경우 주식이나 펀드처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상품 만기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한 만큼 투자금의 성격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tip P2P금융 투자
❶ 합법적인 P2P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P2P금융업은 대부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신고번호와 함께 대부등록번호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❷ P2P금융 상품은 원칙적으로 원금 비보장 상품이지만 원리금 회수 가능 여부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대출 연체 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조치되는지, 해당 프로세스가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❸ 분산투자는 기본이다. 특정 회사, 특정 상품에 고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회사와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
❹ 투자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P2P금융 상품은 예금이나 펀드처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인 만큼 자신의 재무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돈이 되는 우아한 취미 ‘아트 테크’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미술 시장이 다소 위축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미술에 대한 입지가 높아지고, 역량 있는 유학파와 유망한 젊은 작가들이 대거 유입되는 지금이 미술품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 합니다.”
김윤섭 미술경영연구소장은 미술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술 투자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한 점에 수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그림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노력과 발품이 동원된다면 잠재적 시장 가치를 내재한 상품은 얼마든지 ‘컬렉션’이 가능하다.
미술품 경매 사이트인 서울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매에 거래된 작품의 가격대는 10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40% 가까이 차지했으며, 1000만~5000만 원대가 30%로 그 뒤를 이었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20%였으며 1억 원을 넘어서는 작품은 10%에 불과했다. 미술 시장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화의 바람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30~40대 유망 작가의 작품은 수십, 수백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주요 근현대 중견작가나 원로작가의 작품도 3000만 원 이하의 예산만으로 충분하다.
‘아트 테크’가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수익성 측면에서의 탁월한 성과가 밑바탕이 되고 있어서다. 아트프라이스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미술 시장의 수익률은 10~15%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인 2.7%의 5배에 달했다. 또 지난 10년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은 무려 300%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위작(僞作)을 고르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주식처럼 단기간에 가격이 반 토막 날 가능성도 희박하다.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체 자산의 5~10%가량을 미술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미술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재테크의 개념을 넘어 개개인의 기호까지 충족시켜준다는 점이다.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미술품 구입을 취미로 시작했는데 수년 뒤에 뜻하지 않은 수익을 안겨준 사례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우아한 취미인 셈이다.
미술 투자는 자산가들의 주요 관심사인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해외에서 아무리 고가의 미술품을 들여와도 수입관세가 붙지 않으며, 부동산처럼 보유세도 없다. 미술품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거래 차익의 20%)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과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미술 투자에 뛰어들어도 될까. 전문가들은 아트 테크 역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수업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오랜 투자 자산인 미술품 시장도 침체기⇨회복기⇨호황기⇨침체기의 순환을 반복하며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지난 2004~2005년 국내 미술 시장에 큰 장이 섰지만, 당시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큰 손실을 입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이 시기를 ‘바닥’으로 판단해 경매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투자자들은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쏠쏠한 투자수익을 챙겼다.
최근 5년간 미술품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어 온 주인공은 ‘단색화’다. 단색화는 세계적인 추상화 열풍과 맞물리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환기 작가의 대표작이 올 들어 최대 60억 원대를 호가하며 세간을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이는 최근 2년간 4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해외 화랑들도 단색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속속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물론 시장 전반에 장밋빛만 드리워진 것은 아니다. 꽃과 풍경 등을 그려 온 작가들의 작품은 추상화 강세 속에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단색화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과 오를 대로 올랐다는 시각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최근 미술계에서 ‘포스트 단색화’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작가의 작품의 경우 ‘시장성’을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기치 않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05년만 하더라도 호황기를 틈 탄 그림 사재기 열풍이 거셌다. 당시 초보 투자자들은 유망 작가를 발굴하겠다며 새내기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사들였지만 이후 상당수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방법은 직접 발품을 파는 일이라고 조언한다. 직접 방문한 ‘아트페어’ 등에서 같은 작가의 작품이 여러 점 걸려 있다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작가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tip 아트 테크 투자
❶ 좋은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날 때마다 주요 전시장을 찾아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라.
❷ 트렌드세터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해외 미술 시장은 주로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컬렉터들과 주요 화랑 관계자, 크리스티, 소더비와 같은 경매 회사가 시장을 주도한다. 국내 시장은 주로 서울옥션과 K옥션 등이 이끌고 있다.
❸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노련한 컬렉터들은 작가의 대표 작품이나 완성도가 높은 A급 작품만을 고집한다.
❹ 근현대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진품 감정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르면 의뢰된 김중섭의 작품 207점 가운데 120점이 위작으로 판명됐다.
◆ 부동산보다 안전한 ‘삼림 테크’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다. 정부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10월 중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태다. 사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와 일부 자산가들로부터 주목받아 온 ‘나무 재테크’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신축 아파트가 감소하면 조경수의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을 떠올려보자. 투자자들의 공포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가 투자 적기라는 의미다. 나무 재테크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조경수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시장이 살아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세범 트리디비 대표)
지난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초이노믹스’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입주 시점 등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향후 1~2년은 더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37만5000여 가구)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구, 인테리어 등 관련 업종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숲세권’이 주택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수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한다. 신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전원주택은 물론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조경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림 테크’가 부동산 투자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주변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역세권에 들어서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에서 조경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3~4% 안팎에 이른다. 잘 가꿔진 조경이 아파트의 품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무 투자는 뜻밖의 수익을 안겨주기도 한다. 나무를 심을 토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임대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지방의 저렴한 땅을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발 호재 등만 믿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나무 사업이 목적이 될 경우에는 뜻하지 않는 토지 매매 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령 해당 임야가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수용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심어진 나무의 가치는 보상받을 수 있다.
나무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절세 효과다. 나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10~20년 이내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예정이라면 나무 투자는 자식들에게도 ‘특별한 유산’이 될 수 있다. 다만 나무 투자 역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뛰어든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나무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또 나무 투자는 금융상품처럼 간접투자가 아닌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직접투자’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인터넷 등에서 특정 수종이 인기 있다는 말만 믿고 투자자금을 쏟아 부었다가는 수년 뒤 가격이 폭락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나무 투자 역시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는 물론 분산투자라는 원칙이 필요한 이유다.
tip 삼림 테크 투자
❶ 처음에는 작게, 3~5년 이상 키울 묘목을 심어라. 3년 이상의 묘목은 제초와 시비(施肥), 전정(剪定)만으로 A급 나무로 키울 수 있다.
❷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꾸준히 심되 흔한 나무에 관심을 둬라. 고급 수종에 올인 했다가 판로가 막힐 경우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꾸준히 네트워크(인맥)를 확보해라.
❹ 직거래 시장에서는 믿을 만한 거래처인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체의 실체를 꼭 확인해라.
공인호 기자 ball@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