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세터 세무사]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 분배 개선 측면에서 예년에 비해 고소득자와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다. 그중 단연 주목할 부문은 증여세 강화 부분이다. 앞으로 증여 플랜을 어떻게 구상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이 될까.
[스페셜]촘촘해진 증여 과세, 장기 플랜 절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6년까지는 10%, 올해는 7%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 2019년부터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었으나 10%에서 5%로 축소된 이후 현재는 폐지된 사례를 볼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빨리 실행하자. 늦어질수록 세금은 늘어난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 요건은 현행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 원, 코스닥 지분율은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 원 기준이지만, 기간별로 보유액 기준이 축소, 변경된다.

세율도 현행의 20% 단일세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는 20%,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대주주 요건 판정 시에 개인의 주식 보유분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포함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수익률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기 투자의 경우에도 연도 말에 보유액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할 것이다. 수익률 관리는 결국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세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3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라고 불리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할증이라기보단 할인에 가깝다. 정상적인 증여 과정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다시 손자에게로 가는 구조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증여세를 납부하고,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다시 증여세를 낸다. 실제적으로는 2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3배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게 되기 때문에 70% 할인에 가깝다. 다만, 이러한 세대생략증여가 초과배당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 세법 개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신설돼 201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는 차등배당에 대해서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편법증여의 적출 가능성 증가
국세청은 8월 9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핀셋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사례 등을 보면 세간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몇몇 편법증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동산 구입 시에 대출을 활용해서 자금출처를 마련하고 이후에 부모가 대출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고 일부 대출금을 남겨놓아 등기부상에는 근저당 금액이 변동 없게 해 두는 방식의 편법증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편법증여 등을 통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예전보다 조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미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및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세청 자료와 함께 분석해 일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분석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조사 대상자 선정이 정밀해져 일명 핀셋조사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편법증여보다는 정석대로 절세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 인정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재산의 평가는 세법상 시가가 원칙이다. 세법상 시가는 주위에 형성된 시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물건이나 아주 유사한 물건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야 한다. 만약 세법상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한다.
[스페셜]촘촘해진 증여 과세, 장기 플랜 절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동일 물건 또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해 증여한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세는 높지만 기준시가가 낮은 물건의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이 있으면 평균액이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도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은행 대출 시 일정 기간 이내에 하나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같은 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대출 시 외부 감정가액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대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소득세 과세구간과 소득세율 인상
현행 개인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상했다. 소득세 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6단계 누진세율에서 7단계 누진세율로 변경된다.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35%,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다.

개정안은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 미래에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월세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증여를 통해 공동사업을 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법개정안을 분석해보면 앞으로는 세대 간 자산의 이전이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편법이나 묘수보다는 정석대로 10년 단위의 증여, 분산증여, 우량 자산의 우선 증여 등 기본에 충실한 방법으로 절세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스페셜]촘촘해진 증여 과세, 장기 플랜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