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이 사랑하는 금은 세금 면에서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투자 상품이다.
금 투자 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세금 관련 이슈 3가지를 짚어봤다. 골드바는 증여세가 없다?
골드바 과세 대상, 변칙 증여 확인 가능성 높아
자산가들이 세금 없이 증여·상속을 하기 위해 골드바를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물을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골드바의 증여도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은행에서 골드바를 판매할 때에는 매수인의 신분증, 매매내역과 관련된 증빙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은행으로부터 골드바 매수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증여 조사 때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PCI)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자산, 소비, 소득 정보를 분석해 현재 이론적 자산(분석 기준 시점 자산+분석 기간 동안의 소득·소비)을 산출하고, 이론적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을 비교해 초과 보유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변칙적인 증여가 확인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세청은 과세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골드바의 변칙 증여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세청에 의해 사후에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0%)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골드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증자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비과세’였던 골드뱅킹 과세, 정당한가?
2심 “배당소득세 15.4% 아닌 부가세 10% 적용”
골드뱅킹은 2003년 도입 당시 비과세 상품이었다. 그런데 돌연 세금 폭탄이 날아왔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수익은 배당소득’이란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가 추진됐다. 게다가 과세 적용을 유권해석 이후가 아닌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골드뱅킹을 취급했던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은 이에 항의해 2010년 11월 골드뱅킹 신규 판매를 전격 중단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은행 승(勝). 201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신한은행과 은행 고객 111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 세무서 33곳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취소 소송에서 “골드뱅킹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며, 과세당국이 골드뱅킹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2심에선 “골드뱅킹은 실물을 사고파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당소득세인 15.4%가 아닌 부가가치세율인 10%를 적용한다는 판결이다. 현재 과세당국의 골드뱅킹 배당소득 과세 방침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과세의 정당성 문제는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최종심에 맡겨지게 됐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금 투자 가능할까?
KRX 금시장, 계좌 거래 시 비과세
금 투자는 세금 면에서 골드바(금괴)보다는 계좌 거래가 유리하다. 특히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통해 계좌로 거래하는 경우 매매 시 세금이 없다. 이 경우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7 제1항)되며, 금값이 올라도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을 통한 골드뱅킹이나 증권사를 통한 금상장지수펀드(ETF), 금 펀드 거래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가 과세된다. 다만 해외 주식형 펀드에 속하는 금 펀드는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골드바나 금화 등 금 실물 거래는 구입 시 매매 금액의 10%라는 부가세 및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 15% 이상 금값이 오르지 않으면 재테크 수단으로선 매력이 떨어진다. 시중의 금은방은 물론 은행이나 KRX 금시장에서도 금을 실물로 찾는 경우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윤여정 김앤장 변호사·회계사,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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