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BIG STORY]상속의 덫 유류분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인 유류분(遺留分)은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족 분쟁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이 제도로 인해 수년 전 부모에게서 받은 부동산, 사업 자금 등을
둘러싸고 뒤늦게 형제간에 볼썽사나운 진흙탕 소송을 벌이는 일이 허다해졌다.
오랜 기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는 가족들이 법정 소송으로
원수가 된다. 망자의 유언보다도 강력해 가업승계나 기부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유언대용신탁 등 새로운 제도의 진입로마저 막아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77년에 도입돼 3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가족의 방패’에서 ‘상속의 덫’으로 변해 버린 유류분 제도.
한경 머니가 상속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집중 분석해봤다.
글 한용섭 기자│전문가 기고 최수정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이사·정구태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