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 team]법무법인 세종, 4조원 상속 소송서 완승을 거두다
국내 최대 소가를 기록한 4조 원대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상속의 역사’를 새로 쓴 곳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세종이다. 국내 최고의 전문성이 역사를 만들어 낸 화수분이었다.

국내 상속 분쟁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다. 4조 원대 유산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간 벌어졌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분할청구 소송이었다.

사실 이 사건 이전 상속 분쟁의 소송가액은 많아 봤자 수백억 원을 넘지 못했다. 상속은 물론 당시까지 민사소송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사가 이건희 회장과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 원과 연체 이자 2조7534억 원을 상환해 달라고 제기했던 사건이 있을 뿐이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당시 이건희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전체 소송 청구금액이 총 4조849억 원으로 역대 민사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유산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녹십자 창업주인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둘러싸고 장남과 유가족들 간 진행된 소송 건도 세종이 맡았던 사건이었다. 3여 년간 진행된 이 소송은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놓고 세간의 깊은 관심을 모았으며, 상속에 있어 유언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이처럼 국내에서 화제를 모았던 대형 상속 사건에서 세종이 큰 역할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타 법인을 압도하는 전문성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자산가의 상속·증여 계획 수립에서부터 조세, 금융, 회사 분할, 인수·합병(M&A), 국제법 등 상속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세종의 자산관리팀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은 고객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비춰지고 있다.

조정희 변호사는 자산관리팀의 강점으로 전문화를 꼽았다. 그는 “보통 상속이나 이혼 등 가족법상 일들이 과거에는 송무적인 차원에서 다뤄졌다면 최근에는 회사법적인 도움이나 M&A,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니즈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산관리팀 안에서 이 같은 모든 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세종의 자산관리팀은 2013년 정식 출범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홍철 변호사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윤재윤 대표변호사도 자산관리팀의 일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이 팀의 업무 영역은 방대하다. 대자산가나 가족기업의 상속·증여 계획 수립이나 유언장 작성 등의 업무는 물론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이나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 분쟁, 입양 및 파양, 기업·가업승계 자문,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성년후견제도 자문 및 소송,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가족관계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세무조사 등 상속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서비스 자문, 국제상속에 대한 자문과 중재 및 소송,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도·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조세조약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방대한 싱크탱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FATCA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수행하기도 했다.

김현진 변호사는 자산관리팀의 업무 영역이 방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을 예로 들었다.

“상속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상당히 복합적인 이슈를 갖고 있어요.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격호 총괄회장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고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 양 나라에 걸쳐 상속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유류분은 어떻게 인정할지, 세금은 누가 어떻게 낼지,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도의 적용 등 이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적어도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긴다면 이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최고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 자산관리팀의 구성원들을 보면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진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 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고, 김윤희 변호사는 일본 분야 전문가다. 또 최병선 변호사와 황인석 변호사는 각각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이며, 정인화 회계사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노하우를 쌓은 베테랑이다.

팀을 이끌고 있는 이홍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추이라든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세대교체 등에 따라 상속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상속이라는 것은 단지 상속에만 한정되지 않고 점점 복잡한 이슈들을 돌출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 사건은 수학 아닌 철학이다
이홍철 변호사는 내밀한 가족 간의 부분, 도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상속 사건을 철학에 비유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법칙이나 법률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수학과 같다면, 상속 소송은 사람이 살아온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풀어 낼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철학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연관을 맺게 되기도 하고 다투려고 하는 영역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상속 사건은 지엽적인 전투가 아닌 하나의 큰 전쟁과 같다”며 “규모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토의와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세종에서 진행했던 상속 사건 중에 자산가인 할머니와 그 딸 사이에 벌어졌던 금치산 선고 소송이 있었다. 자산가인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장남마저 저 세상으로 보낸 채 어린 손주들을 키워 왔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일찍 재혼을 한 처지라 손수 키운 손주들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각별했다.

하지만 고령인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딸과 사위가 금치산자(민법상 재산관리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선고를 추진한 뒤 후견인으로서 재산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며, 가족 간 갈등이 폭발됐다. 당시 치매 약을 먹고 있던 할머니는 말이 어눌하긴 했지만 본인의 의사는 분명했다. 딸에게는 상당한 재산을 유증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은 손주들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세종에서는 할머니의 강한 의지를 읽었고, 단지 고령의 나이로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금치산자로 밀어붙이는 소송에 맞서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돼 주었다. 결국 할머니는 세종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손주들과의 여생을 지켜 낼 수 있었다.

김현진 변호사는 “상속 사건을 다루면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상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분인 것 같다”며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에서 조언한 상속 관련 체크포인트는 2가지다. 바로 후견인제도와 유언장의 적극적인 활용. 김현진 변호사는 “자산가들 중에 나이가 들어 치매 등으로 정신을 잃으시면 가족들이 그분을 서로 쟁탈하려고 난리가 난다”며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하면 이 같은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의후견이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덧붙여 그는 유언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명확하게 작성해 놓지 못하면 사후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인데 그걸 안 해 놓고 가는 겁니다.”
[money & team]법무법인 세종, 4조원 상속 소송서 완승을 거두다

국내 최대 규모 상속 전문가 배치

법무법인 세종은 1981년 설립된 국내 대표 법무법인이다. 또 상속, 증여 등의 서비스를 맡고 있는 자산관리팀에는 30여 명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는데 인적 규모 면에서는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친 윤재윤 대표변호사가 자산관리팀에 이름을 걸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이홍철 변호사가 자산관리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한 최병선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이승호 변호사 등이 자산관리팀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이 팀의 간사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이기도 한 김현진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그는 공인회계사로서 영화회계법인과 산동·새빛회계법인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한 인물이다.
이외에도 국내 법무·회계 분야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는데 조춘 변호사(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실무교수,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 최명호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에버그린 등), 김윤희 변호사(일본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앤더슨, 모리 및 토모츠네 법률사무소 등), 황인석 변호사(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등), 박성기 변호사, 정인화 회계사(삼일회계법인 등)가 팀 내 기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 / 사진 서범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