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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Care]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생각하자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 즉 회사 설립 초기에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배당을 주주 각자에게 하게 되므로 소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상속·증여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최근 들어 비상장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의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tax-planning)이 기업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를 말한다.

따라서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무상 경영권 승계를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생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일반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의 산식을 적용해 평가한다.

다만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2, 1주당 순자산가치를 3으로 조정해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산출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법인이 증여일 현재 청산했다고 가정하고 주식 1주당 잔여재산분배액을 의미한다. 자산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Risk Care]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생각하자
1주당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10%)로 나눠 구한다.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6의 산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여기에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0년 5월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이 20억 원, 부채총액이 10억 원, 발행주식총수 1만 주 액면가 5000원이라고 해보자.

또 비상장주식 증여일 직전 3년이 되는 연도(2007년)의 순손익액 1억 원, 증여일 직전 2년이 되는 연도(2008년)의 순손익액이 1억5000만 원, 증여일 직전 1년이 되는 연도(2009년)의 순손익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1주당 가액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주당 순자산가치는 10만 원{(자산총액 20억 원-부채총액 10억 원)/발행주식총수 1만 주}이 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16만6666원[{(<2007년 순손익액 1억 원/1만 주>×1)+(<2008년 순손익액 1억5000만 원/1만 주>×2)+(<2009년 순손익액 2억 원/1만 주>×3)/6}/10%]이다.

따라서 1주당 가액은 14만 원[{(1주당 순자산가치 10만 원×2)+(1주당 순손익가치 16만6666원×3)}/5]이 된다. 액면가 5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이 상증법상 14만 원 가치의 주식으로 평가된다는 의미다. 이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 적용해 평가한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가 해당된다.

또 사업개시 전의 법인이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인 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퇴직을 고려할 때 퇴직금 규모와 주식가치

개인사업으로 시작해 젊음과 청춘, 열정을 바쳐 지금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앞으로도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때도 내가 지휘를 할 수 있을지, 회사의 주식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누구나 고민한다.

게다가 대표이사인 본인의 급여를 얼마나 책정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유보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배당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법인의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겨난다.

우선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 기업과는 다르게 대표자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대표자의 급여는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어차피 회사에 유보해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처럼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높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를 따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이익이 내부에 유보될 뿐 대표이사의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급여가 아닌 방법으로 법인에서 대가를 분배받는 방법은 주주인 경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사장이 근로소득세를 염려해 배당으로만 이익을 가져갈 경우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장 입장에서는 배당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과세로 과세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개인의 급여 소득을 늘여가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배당도 매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해 적정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급여는 미래의 퇴직금 산정 시 기초자료가 되므로 급여가 늘수록 퇴직금의 규모도 동반 상승하고, 더불어 적절한 퇴직금 증액을 통해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는 그만큼 감소하게 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추고 상속세, 증여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비상장주식은 비쌀수록 좋다?

사업가는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수록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대가라는 생각에 가슴 뿌듯한 기분이 든다. 다시 자녀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주식의 보유와 배당이라는 부분을 단순히 절세라는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회사의 주식가치가 크지 않은 시점에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회사의 지배권을 고려해 지분율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결정을 달리 할 수도 있겠다. 만약 설립 후 법인의 이익이 계속 증가 추세이고, 배당도 하지 않으며, 대표이사는 아주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가 계속 운영된다면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처럼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인이 이익을 계속 발생시키는 경우 주식평가액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에 주식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해 있을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해 상속 시 주식 상속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많은 세 부담을 지면서 재산을 이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 즉 회사 설립 초기에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배당을 주주 각자에게 하게 되므로 소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세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금 당장의 한쪽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자산가치를 확인해 가업상속 및 증여시기 산정의 중요한 전략수립 및 다양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첫째, 3개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둘째, 법인 보유 부동산 지번 셋째, 총 발행주식수와 대표이사 지분율로 간단하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하거나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주식평가 및 가업승계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 증여 계획을 세우고 적정 시점에 증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회사 주식 평가를 의뢰하고,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자.
[Risk Care]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