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사례
서초구 도곡동의 김모(58·남) 씨는 2004년 E-2 비자를 이용해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 상가를 구입했다. 200만 달러에 구입한 상가는 요즘 260만 달러로 가격이 올랐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재미를 붙인 김 씨는 이번에는 애틀랜타나 버지니아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E-2는 ‘소액 투자 비자’라고 한다. 20만~30만 달러를 투자, 미국에서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의 국공립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가 구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굳이 영주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관광 비자로 왕래하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부동산을 선택할 때, 특히 상가는 임대율을 확인하고 자본환원율(부동산의 연간 순임대 수익을 거래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체크한 후 6.0% 이상의 자본환원율을 보일 때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여러 가지 위험 여부를 조사한 뒤 직접 방문해 유동인구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김 씨와 같은 경우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모험을 한 케이스다. 하지만 김 씨는 투자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백인 지역을 선택하는데 반해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택했다. 이들은 소비 성향이 높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가 덜 까다롭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다.김 씨는 3년간 캘리포니아 상가를 운영하면서 100%의 임대율을 보였다. 성공적인 편이다. 그는 이제 안정적 수익 추구를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미국의 부동산 법규나 규제 등에 관해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값이 정점에 이른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제외한 지역에서 투자처를 고르고 있다.한모(42ㆍ남) 씨는 방문 비자로 미국 여행을 왔다가 미국 내에서 E-2 비자로 변경하려면 20만 달러 정도면 가능하고, 한국에서보다 비자 변경이 쉽다는 얘기를 들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미국의 국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여행을 마치고 한 씨는 가족과 상의한 후 아이들의 학교까지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왔다. 미국에 들어와 바로 E-2 비자로 변경하려 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정보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가족에게 바로 들이닥친 것. 방문 비자로 들어와 바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음의 방문 목적과 다른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때부터 한 씨의 고민은 시작됐다. 3개월을 기다리고, 다음 3개월 동안 모든 서류 준비를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서류도 미리 준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준비한 날짜가 찍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도 투자 비자를 받은 후 입학시키라는 주변의 권유에 무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한 씨는 본격적으로 정신없는 과정을 보냈다. 가게를 매입하고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 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한 번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E-2 비자를 취득했고 지금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움은 많다. 가게 특성상 지역 주민과 친구처럼 지내야 하는데 영어가 미숙하다 보니 주문받는 사람도 고용해야 하고 요리사도 따로 고용해 가게 운영이 버거운 상태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방문 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업종을 파악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 씨는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은 후 이민을 오거나 취업 비자로 이민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