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종류

울에서 친구 둘과 동업으로 규모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성(54·여) 씨는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이다. 현재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과 공동으로 투자해 미국 뉴욕 쪽에 식당을 내려고 하는 것. 총투자 규모는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뉴욕 번화가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근처로 자리를 잡을 생각이다. 과연 정 씨와 친구들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정 씨의 사례는 EB(Employmen t Based)-5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동업 투자 이민’에 속한다. 동업으로 투자해 이민갈 수도 있지만 각 동업자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이민을 위한 투자자가 두 사람이라면 투자 액수와 고용 종업원의 수도 이에 맞게 두 배 이상이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도시에서 100만 달러 정도 투자로 인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은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인수하는 돈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부대 비용 역시 투자 이민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므로 큰 레스토랑이 아니라도 적절한 고용 창출만 이뤄진다면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 명이 지분을 나누어 투자한다면 투자 이민의 자격 요건에 금액이 미달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투자 이민을 허가받기 힘들어지게 된다. 지금의 금액이라면 투자 비자인 E-2비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부여된다. 투자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투자한 회사가 큰 이익을 내야만 투자 이민으로 변경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투자 이민에는 100만 달러 투자와 50만 달러 투자 등 두 종류가 있으며 전체 투자 이민 비자는 연간 1만 건 정도 할당된다.100만 달러 투자 이민은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해 40% 이상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되며 1년에 약 7000건이 배당된다. 여기서 새로운 사업체에는 기존 사업체를 구조조정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50만 달러 투자 이민은 인구 2만 명 미만인 지역이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고용 투자 유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된다. 연간 1만 건의 투자 이민 비자 중 3000건이 이러한 지역에 할당된다. 100만 달러 투자 이민이나 50만 달러 투자 이민 모두 8~10개월의 수속 기간을 거친 뒤, 처음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2년 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투자 이민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E-2 비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 비자로, ‘소액 투자 비자’라 불린다. 투자 금액은 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개 50만 달러 미만을 말한다.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지만 영주권과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는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으나 부동산 매입이나 주택 임대업은 제외된다. 특히 최근 취업 비자(H-1B) 쿼터 부족으로 많은 한인들이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E-2 비자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학생 중 취업 비자를 지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합법 체류 신분 유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인기다. 2006년 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에 한인들이 받은 E-2 비자는 모두 2521건으로 전년 2169건보다 16.2% 늘어났으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E-2 비자의 기본 자격 조건은 미국과 투자 협정이 체결된 우방 국가의 국민이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업체를 인수, 또는 합작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 경험이 없으며 현지 답사를 위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E-2 비자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비이민 비자와 달리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공립 초·중·고교 무료 교육이 가능하며, 사립은 학교별 차이가 있으나 유학생에 비해 약간의 학비 절감 혜택이 주어진다. 체류 기한은 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 가능하고, 수속 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빠른 편이다. 이 밖에 쿼터 제한이 없고, 한국에 용무가 있을 경우 자유로이 왕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E-2 비자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신용 사회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집 자동차 가게 등의 임대가 거의 불가능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또한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신용지수를 쌓을 수 없다. E-2 비자는 사회보장번호가 나오는 데 시간이 수개월 걸릴 수 있고, 나온다 해도 신용등급이 제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1~2년 동안 신용을 잘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