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발생 시기 분산 배우자에 3억까지 증여를
금까지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해 상당한 수익을 냈던 나부자씨(가명·55). 그는 이번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많아져 더 이상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씨는 대신 금융상품 투자에 체중을 싣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과 현금 자산을 금융상품에‘올인’하다 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금이 무서워 투자 종목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바꿨으나 또 다른 세금이 나씨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한햇동안 개인별로 발생한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8~35%)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종합 과세했을 때의 종합소득세액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로 분리 과세했을 때의 세액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주의할 점은 2002년 귀속 금융소득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초과여부를 판정할 때‘부부합산’이 아니라‘부부별산’으로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2년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기혼자와 미혼자의 세무 상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부부자산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서 이미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출가했으며 부부 중 한쪽 배우자에게만 금융소득(다른 종합소득은 발생 안함)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전체금융소득액이 8300만원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고만 하면 그만이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왜냐하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3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소득은 1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8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14%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는 것이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 재산소유상태, 자동차세 납부현황 등의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돼 보험료가 인상된다.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다. 일례로 많은 사람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 발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금융사 등은 지급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융소득 잔액을 고객에게 지급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을 통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수령자인 고객의 개인정보는 국세청에 함께 통보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국세청에서는 그 누구라도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및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발생 가능한 전체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을 파악해 금융소득의 수입귀속시기를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3년 간의 이자소득이 9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를 한꺼번에 지급받았을 때 당해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3년 간 이자를 나누어서 지급받는다면 연간 이자소득이 3000만원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또 과거 10년 이내(1998년 12월31일 이전 증여 분은 제외)에 배우자에게 3억원 이상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의 금융자산 중 일부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3억원) 이내에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증여받는 배우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하는 배우자는 본인의 금융소득을 줄여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므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출처조사가 이뤄질 경우 증여받은 금융자산이라는 점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이점도 있다.종합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금융상품에 잘 가입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개인소득자료가 통보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2003년 이전 발행 분은 만기 5년 이상)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에 합산시키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 지, 일반과세를 선택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표1 참조)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 분리과세, 일반과세 상품에 각각 가입했을 때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2 참조. 저축액은 5억원, 이자율은 가정치임)마지막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요즘 같은 주식시장의 활황세로 인한 이득을 직접투자보다는 보다 적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게다가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발생되는 주식매매차익 등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그 세 부담 또한 수익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