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부터 현행 10~50%의 증여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같은 7~34%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증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증여 방법 중에도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부담부증여 방식이다. 부담부증여 방식은 증여 재산과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수한 증여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돼 상당히 활성화됐다. 그렇다면 세법 개정 후에는 부담부증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먼저 이번 세율 인하에 따른 증여세 감소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보자. 현행 증여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다. 예를 들어 기준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하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은 5억 원,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간은 10년간 3000만 원이므로 4억7000만 원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면 8400만 원이 나온다. 또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10% 할인을 받는다. 이렇게 본다면 증여세는 약 7500만 원이 된다.그런데 앞으로 증여세율이 7~34% 4단계 누진세율로 바뀌게 된다. 세율 구조를 보면 과세표준이 5억 원까지는 7%, 5억 원에서 15억 원까지는 16%, 1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25%, 30억 원 초과분은 34%가 적용된다. 따라서 앞의 사례의 경우 4억7000만 원에 대해 7%를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를 감안해 보면 약 2960만 원으로 세금이 현행 대비 약 4540만 원 줄어든다. 감소율로 보면 60%다. 이렇게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 부담부증여 방식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부모가 부채 2억 원과 함께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 알아보자. 참고로 세법에서는 증여 시 함께 넘어간 빚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빚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채를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계산한다. 3억 원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70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에 7%를 곱하고 10%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약 1700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온다. 증여 재산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보다 약 1260만 원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260만 원보다 적으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그런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상황은 가지각색이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가 되는 경우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만약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다면 부담부증여는 실익이 있다. 하지만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증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대부분 과세가 되는 상황인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중과세율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해 실익 분석을 해보자. 다만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증여 대상 집은 3년 전에 취득했으며 기타 필요 경비는 없다고 가정한다.먼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관건이다.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억 원이며 여기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2억 원/5억 원)을 곱하면 1억 원의 취득가액이 나온다. 이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약 16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 세금은 양도차익 1억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250만 원 기본공제, 세율 7~34%를 적용한 결과다. 이 세율은 2009년에 적용되는 세율에 해당한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부담부증여에 의한 총세금은 증여세 1700만 원과 양도소득세 1600만 원을 합한 3300만 원이 돼 순수한 증여세 2960만 원보다 약 340만 원이 오히려 늘어났다. 종전 10~50%로 할 때에는 7500만 원에서 2960만 원을 차감한 4540만 원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세율이 인하된 이후의 부담부증여는 실익이 없는 셈이다.다음으로 중과세율 50%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떨까. 앞의 사례의 경우 양도차익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곱하면 약 4870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온다.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순수한 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오므로 부담부증여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담부증여 방식은 앞으로 유용성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여세율 인하의 영향이 크다. 증여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까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이 과세될 때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는 7%, 1200만~4600만 원은 16%, 4600만~8800만 원은 25%, 8800만 원 초과는 34%이므로 부담부증여에 의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순수한 증여세보다 큰 경우가 많다.결국 부담부증여 방식은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높은 상황에서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이 외에도 부담부증여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즉, 대출금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부담부증여를 실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을 사용할 때 자금 출처 조사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승계한 대출금을 자녀가 갚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대신 상환해 준다면 자금 출처 조사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대출금은 자녀의 소득(또는 재산)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해야 한다. 또 대출금을 사용하는 부모의 경우 대출금에 대한 용도 입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다. 참고로 자녀가 증여받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취득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역시 증여 당시에 대비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취득세나 증여세 등은 증여받은 자녀가 내야 하는데 자녀의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도 증여세가 추징되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에 처분할 때 그 처분 기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 아들이 5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