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경제 정의에 대한 가치판단이 깊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논의에 어려움이 많다. 경제 규모, 가계소득, 부의 분배, 세율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것인지 논쟁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논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고 있고, 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세금의 부담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납세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우선 거래 관련세는 시장 활성화 측면과 부담 경감 측면에서 이견이 별로 없는 분야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거래 단계 세금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경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지방세이므로 지방 정부의 세 수입 감소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양도소득세는 세금의 본질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거래 관련 세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현행 세제상 매각 단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고, 이로 인해 자본이득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들에게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세금이다. 따라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 경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장기 보유 1주택자 우대, 과세 기준 완화, 이연 과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매각자가 매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는 세금이지만, 현재와 같은 수요 부족 상황에서는 사실상 전가가 쉽지 않다.현재 세금 경감과 관련,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세금은 보유 단계 세금이다. 보유 단계 세금은 6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과표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보유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게 되면 임대료로 전가하거나 또는 매각 시에 매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초과 상태일 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결국 시장 환경이 소유자에게 유리한 지역이나 국면에서 조세 전가의 가능성이 높고, 반대인 경우에는 전가되기보다는 소유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경기 상황이나 지역, 그리고 부담시킬 대상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이거나 장기 보유자, 저소득층이나 소액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세 경감의 조치를 취해주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과 같이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주택자로 장기 보유하고 있는 하위 자산 계층에 대한 조세 부담은 지나치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부동산114 대표서울대 경제학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