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을 경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 1998년 조그만 상가 건물을 3억 원에 매입, 임대해 왔다. 그는 이 건물을 배우자 김모 씨에게 증여할 생각이다. 그가 세무 관련 상담을 의뢰한 것은 지난 8월 중순쯤이다. 당시 필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증여를 보류하라고 조언했다. 매년 8월 말이면 재정경제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로 보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2008년부터 배우자간 증여 시 공제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액을 확대한 배경은 △선진국의 사례 △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성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주택 기준인 6억 원과의 형평성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세법 개정은 국회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만 재정경제부 ‘안’ 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 증여하면 올해 증여할 때보다 세 부담이 6000만 원 줄어든다.또 하나 유의할 것은 증여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를 잘못하면 자칫 더 많은 세금을 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에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 차익이 더 크게 계산돼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를 해 준 배우자가 처음 취득했을 때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사례에서 아내인 김 씨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을 당시 시가인 7억 원이 아니라 이 씨가 당초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액인 3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삼게 된다. 그만큼 양도 차익이 크게 계산된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위 사례를 통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각각 3년, 6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위 표에서 보듯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의 보유 연수가 5년 이내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유의해야 한다.임채문 대표세무사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근무역삼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전문상담위원(현)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현) (02)2189-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