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꼭 챙겨야 할 증명서류는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대다수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인적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에서부터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류, 각종 공제 적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들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적사항 관련 증명서류
먼저, 피상속인과 관련해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처음 사망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 신청해 발급받고,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온라인(정부 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 전반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세 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참고로 인적사항과 관련한 증명서류들은 상속세 신고 시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계좌 인출,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신청 절차 등에도 필요한 서류이므로 처음부터 여유롭게 발급 부수를 신청하는 편이 좋다.
상속인이 꼭 챙겨야 할 증명서류는
상속재산 관련 증명서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 및 체납내역, 금융거래내역, 연금 가입내역,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후 처리 결과는 최대 3주까지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해 상속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상속 개시 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 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나 비상장주식, 회원권, 해외 소재 자산 등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파악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 목록이 확인됐다면 각 재산별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고증명서’와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계좌거래내역’, 회원권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 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세신고서’와 ‘증여계약서’를 구비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내 2억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도록 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되,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기명날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경우 작성기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재산 분할 시점에 따라 상속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가급적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상속인이 꼭 챙겨야 할 증명서류는
공과금·장례비·채무 등 공제 적용을 위한 증명서류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재산에 대한 증빙만큼이나 부채에 대한 증빙 역시 중요하다.

상속 개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공과금 등은 ‘청구서’와 ‘납부영수증’을, 사망일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장례 절차에 따라 직접 소요된 비용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비용 역시 ‘영수증’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사인 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내역(계좌내역)’ 등의 준비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누락된 재산이나 부채의 존재여부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 중 하나이다. 아무리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받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당황하지 말고 앞서 소개한 증명서류들을 준비해 나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