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최근 부동산·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돈, 은행 돈 구분 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장만의 꿈,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찬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총량규제 등을 실시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라고 어물쩍 넘어갈 경우 향후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차용증 작성·이자 지급은 필수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부모와 자식의 자금 거래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차입 거래 시 거래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기재된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에 대비해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차용증 등에 기재되는 차입금 상환 일정과 이자 등은 차입자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실질적인 차입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판단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차입할지라도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대학생이 주택을 구입한 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3억 원을 차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과세당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와 부모 간 거래로 보고 차입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 6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
적정한 이자율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 거래의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이자를 수취하지 않거나 적정이자율에 미달하는 이자율로 거래한 금액이 기준금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때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1년 단위로 판단하게 되며, 대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존재한다. 차입 거래 시 본인의 필요자금 및 차입 기간 등을 고려해 이자율에 따른 증여세 과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에서 실제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부모의 경우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과 자녀와의 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 효과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글 이용 파트너·윤창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