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모아 둔 자산으로 부족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고령자들의 입장에서 고민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원년이 될 2022년의 금융시장 전망은 어떠하며 이를 위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2022년 금융시장 전망,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와 더불어 상승하는 주식시장
지난 2021년 하반기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진통 과정에 있었다면 2022년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과정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지만 동절기 난방수요가 마무리되고 기저효과도 해소되는 2022년 1분기 이후부터는 투자심리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물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의 동시 보급으로 위드 코로나가 확산되는 데 따른 공급체인의 회복과 서비스 중심의 소비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당연히 긍정적이다. 여기에 그간 미뤄놓은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될 경우 투자 또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2022년에도 기업의 이익 증가세를 일정 수준 유지시킬 것으로 본다. 설령 경기 반등 탄력이 다소 약해지더라도 이미 높아진 물가 레벨이 기업들의 주당이익 또한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반기를 전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가 종료될 예정이고 미국의 중간선거에 따른 단기 불안 우려도 없지 않지만 실적이 견고하다면 이런 일시적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은 되려 좋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반면, 채권의 경우 투자 매력은 여전히 낮다. 물가 부담은 연초 이후 다소 완화되겠지만 Fed의 통화정책 스케줄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이를 선반영한 시중금리의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 중에서도 금리상승기에 데미지가 덜한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단기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보유 가치가 높다.
실물자산 등 대체투자의 경우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데 우선 유가는 난방시즌 이후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원유 수요 증가와 공급 제한 등으로 인해 구조적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 가격은 약보합을 전망하는데 금과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는 실질금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가를 제외한 글로벌 부동산 시장 또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2022년에도 여전한 재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공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강조한 ‘세금’의 경우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든 고령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나마 소득세는 별 다른 수입이 없다면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동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지역가입자의 재산 규모별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 수입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만큼 부담감이 훨씬 크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 시가로 20억 원 전후만 돼도 과표기준가 대비 2% 이상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10억 원과 8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한 채는 임대를 놓은 경우 대략 220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거주주택 외에 한 채 더 장만해서 임대수익을 내면서 생활하던 고령자들로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재산 자격요건이 과세표준액 5억4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더 까다로워진다(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9억 원까지 가능).
또한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근로소득의 인정비율도 기존의 30%에서 50%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부담이 증가한다. 서울에 중간 가격 이상인 아파트 1채와 금융자산 3억~4억 원, 준대형차 1대 정도 보유한 중산층 고령자라면 매월 4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비용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과 더불어 충분한 세수 확보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의 은퇴 자산관리 전략,
주식 비중 확대 ·세제 혜택 상품 활용·부동산 리밸런싱
2022년의 금융시장과 조세제도 등을 살펴볼 때 고령자들의 효과적인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전망을 감안해 주식 비중은 최소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담과 미 Fed의 테이퍼링 종료, 중간선거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주가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때를 되려 싸게 주식을 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참고로 KB증권의 2022년 코어 뷰(Core-View)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만큼 시장점유율이 높고 가격 인상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의 주식이, 중국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친환경과 첨단 기술 등의 신성장주가 유망하다. 한국은 밸류에이션 확장이 기대되는 중소형 성장주(콘텐츠, 친환경, 바이오)의 상반기 강세를 전망한다.
두 번째는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그리고 변액저축보험은 투자를 통해 수익률도 높이고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유리한데, 이들은 그 자체가 금융상품이면서 다른 금융상품들을 담는 바구니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의 경우 ISA는 매년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소요기간 5년 이상)까지 불입 가능한데,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진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을 채웠을 때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이중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까지, IRP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50대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 원 추가 공제가능)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법상 연금 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 또한 가능하다.
변액저축보험의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료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한 다음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계약유지 시 거치식은 1억 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을 전제로 150만 원/월 한도까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 투자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특히 주택) 비중이 높은 경우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심리적으로 장기 투자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유세 및 건보료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 쇼크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근본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 수입 등에 기반한 보유 가치가 비용 부담에 미치지 못하거나,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에 취약한 부동산이라면 매도나 증여를 통한 처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나 건강보험료는 채무를 감안한 순자산이 아니라 부동산가액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만큼, 대출 비중이 큰 부동산 보유는 실제 보유 자본에 비해 비용 부담이 과다해진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글 곽재혁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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