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초고액자산가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자산관리(WM) 및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세명가 율촌이 이 메가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국내 대형 로펌으로는 최초로 ‘개인자산관리센터’를 구축한 이유기도 하다.
조세명가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이유는
[왼쪽부터 양병수 고문, 이민희 회계사, 소진수 회계사, 김성우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김근재 변호사, 강민성 변호사.]

100세 시대에 자산가들의 고민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가족 분쟁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로 인해 상속, 증여, 가업승계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여기에 해외 이민과 투자,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MZ(밀레니얼+Z) 세대를 필두로 이른바 ‘뉴리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자산가들과는 차별성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법무법인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이런 점들을 파고들었다.

개인자산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소위 뉴리치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요청이 늘어났다”며 “전통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온 분들은 기업 내에 개인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조직을 두고 외부에는 필요한 자문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뉴리치들은 자산 규모에 비해 내부적인 자문 조직까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통일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말대로 개인자산관리센터의 핵심은 ‘통합’과 ‘전문성’이다.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고령화 및 준비되지 않은 자산가의 사망, 인지능력 상실에 따른 가족구성원 사이의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유류분), 이혼, 혼외자의 인지, 성년후견 분쟁 △재산 기부, 공익법인 출연 등 자산의 사회환원 및 공익적 사용 실현을 위한 방안 △자산 승계 준비 과정에서의 가업승계, 구조조정, 유언, 신탁 등을 통한 승계 플랜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복잡한 법률 이슈들을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자문을 지향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후계자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 승계 플랜 서비스 △개인 자산의 유지 및 투자 관련 규제에 대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가족 간 분쟁에 대비하는 가족 간 분쟁 예방 서비스 등 고객별 위험 요소가 되는 문제를 분석해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상속·후견·세금 관련 자문, 국제 상속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엔터테인먼트나 가상자산 사업 기반 신흥 고액자산가들의 각종 세무, 자산관리 자문 등 탄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국내 최상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실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여러 상속 분쟁 및 가사 사건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역량을 입증한 최상의 실력자들이 돋보인다.

우선,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 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 출신으로 사내 변호사들이 선정한 국내 최고 변호사로 손꼽히고 있는 조윤희 변호사, 다양한 세법 이슈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영준, 이강민 변호사, 가사·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이유경 변호사,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등 크로스보더(cross-border) 조세 업무에 능통한 최용환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및 국세청 자산과세국, 개인납세국 국장 출신 자산과세 최고 전문가인 양병수 고문, 이세빈 변호사, 김민석, 이민희 회계사, 임정훈·이경환 세무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상속, 세금, 가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조세명가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이유는
[왼쪽부터 개인자산관리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소진수 회계사, 김근재 변호사, 김성우 변호사.]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 ‘원스톱’ 해결
무엇보다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가 개입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율촌은 이 점을 보완해 계획부터 실행, 대응까지 모든 면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사·세무·가업승계·해외 투자 등 기존의 풍부한 자문 경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특히 외국 전문 자문 업체와 국경을 넘는 크로스보더 자문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산관리센터와 차별점을 두었다.

소진수 회계사는 “나날이 크로스보더에 관한 자산가들의 니즈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단순하게는 한국 자산가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트랜잭션(outbound transaction)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에는 그 투자 대상이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무형자산, 복합 금융 상품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시, 한국 자산가가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는 인바운드 트랜잭션(inbound transaction)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외국 자본으로부터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돈이 해외로 나가면 과세관청이 이를 오롯이 추적하기가 어려워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탈세가 적잖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조세회피에 대한 국가 간 공조와 해외 자산에 대한 각종 신고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나날이 복수 국적 등이 늘어남에 따라 각국의 규제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 관련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건수만 하더라도 2016년 1223건에서 2020년엔 2095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202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1444건으로, 10년 전인 2010년 452건보다 3배를 웃돌았다.

이와 관련해 김근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최근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긴 부모님의 재산이나 회사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성년후견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생전 증여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분쟁(이른바 효도계약과 관련된 분쟁), 비슷한 이유로 이미 이행한 가업승계 등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며 “가족 간 분쟁은 단순히 재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오랜 기간 쌓여온 불공평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쌓여서 일어나는데 정확한 상황과 증거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한 분쟁의 결과를 알아내고, 그 가족의 특유한 가풍이나 특수 상황, 가족 구성 관계, 재산 분배 관계 등을 감안해 가급적 화해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율촌은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 VIP 자산관리 담당 부서와 협력관계에 있으며, 이번 센터 발족을 계기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우 변호사는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현재까지 로펌 내 유사 시도 중에서 최초이자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가 가진 네트워크와 역량, 경험을 토대로 개인 자산관리에 대한 법률 자문은 누구라도 율촌을 먼저 떠올리게 되도록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율촌은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가 매년 각국 로펌의 실적과 고객 인터뷰, 업계 평판 조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체임버스 하이 넷 워스(Chambers High Net Worth) 2022’의 ‘개인자산법률(Private Wealth Law)’ 분야에서 올해까지 4년 연속 1위 로펌에 선정됐다.

글 김수정 기자ㅣ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