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단,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CASE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았는데, 제가 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넘겨받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켜주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모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애초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는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해당 채무를 특정해 전산에 입력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향후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등을 관리·점검하게 됩니다.

통상 해당 채무의 약정에 따른 상환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아울러 채무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주의해야 할 점은 상증세법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에는 일단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되, 납세자가 각종 증빙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다는 점인데(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등), 쉽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점을 각종 증빙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손쉽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녀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이를 부모로부터 받아 갚는 경우 등에는 과세 위험이 크기에, 자녀로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자신이 부담해 납부했다는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를 변제하는 시점에는 본인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것이 있는지 유의하고 정당한 거래에 대한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무 변제 시점에 자녀의 자금이 충분치 않아 부모 또는 제3자가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라면, 이를 적법하게 신고해 신고세액 공제를 받고, 추가적인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의 부채 사후관리는 부담부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 채무, 특수관계인(법인 포함)으로부터의 대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