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1 자산관리 리모델링, 통장에서 연금까지 # 3월 25일 결혼을 앞둔 A씨와 B씨는 신혼 준비에 들떠 있다. 하지만 아직 둘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 바로 돈 관리다. A씨는 “직장 동료 및 장가 간 친구들에게 부부들의 통장 관리 방법 등을 물었지만 각 부부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맞는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 결혼 3년 차 C씨와 D씨는 신혼 초기 돈 문제로 기싸움(?)을 제대로 했다. 서로 경제권을 갖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 전처럼 각자 돈 관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2배의 수익이 나기는커녕 재정 상태는 그대로였다. 고민한 C씨는 D씨에게 생활비 및 목돈 통장을 만들어 활용해보자고 제안했다. D씨는 “각자의 씀씀이가 있다 보니 합치는 게 걱정됐는데 막상 급여와 재무 상태를 공개하고 함께 고민하다 보니 수익은 늘고 계획적인 지출을 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돈을 뺏긴다는 생각에 고민을 했지만 경제적 개념이 있는 남편이 관리하게 돼 마음이 되려 편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합쳐도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소득이 2배라고 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제헌 신한은행 PWM 압구정센터 팀장은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한 신혼부부는 각자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자산관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자산관리 역시 습관의 한 범주라 본인의 생활습관이 확립된 경우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재정 상황을 알려 부를 축척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고 팀장과의 일문일답.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자금 관리 기본은.
"결론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각자 관리할 경우 장점은 상대방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혼은 자산을 증식해야 할 시기로서 출산, 주택 마련 등 인생에서 함께 할 대소사를 대비하는 단계다.
따라서 신혼 초기부터 부부의 자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경제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둘 중 하나가 주요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 사람에게 경제권이 집중될 경우 일방의 임의적 사용이나 상대방에 대한 불만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부에게 추천하는 통장 관리법을 소개한다면.
"일단 부부 자산관리의 시작은 하나의 통장에서 단순하게 시작해야 한다. 각자의 급여를 받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통장 하나로 자금을 모아서 그 통장에서 지출이 되도록 관리해야 입출금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후에 해야 할 것은 매월 고정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정하는 것이다. 고정지출이란 주택, 통신비, 출퇴근비용, 보험 등 부부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필수 비용을 말한다. 고정지출 중 각자 출퇴근, 통신비 등 나눌 수 있는 자금은 각자의 계좌로, 나머지 자금은 최대한 ‘적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중요한 것은 펀드나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적금’이다.
적금은 비상 시 손해 없이 해지가 가능하므로 비상금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혼 초기 1년 정도는 펀드나 저축성 보험이 아닌 적금으로 일정액의 목돈을 만들도록 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다면 하나 만들도록 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액을 매월 납입하지만 대신 나중에 청약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돈이나 카드는 신혼 시기에는 당분간 최소한으로 줄이자." 부부의 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보험은 적금보다 후순위로 해야 하지만 아플 때를 대비해 각자의 실손보험만큼은 필수로 가입하는 게 좋다. 실손보험은 입원, 수술 등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다소 생활의 여유가 생긴다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암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차를 구입했다면 운전자보험을, 자녀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됐다면 노후 및 사망에 대비하는 종신보험 순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변액보험이나 저축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단 저축의 범주로 봐야 하므로 여유가 된다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겠다."
부부의 연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의 생활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심지어 공무원은 연금이 있으므로 노후가 걱정 없다는 오해를 많이들 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된다면 국민연금과 거의 차이 없는 연금으로 노후를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크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먼 미래에 대비해 내가 지금부터 나누어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같은 타이틀이 ‘연금’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연말소득공제 시 세액공제 해택을 주므로 매년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며, 만 55세가 지나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언제든지 연금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분리과세가 되며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 공통적으로 15.4% 적용되는 이자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로 줄어든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각자의 명의로 연금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연금 상품으로 펀드나 정기예금 등 어떤 상품을 운영할 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므로 매년 입금할 때 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입금할 것을 권유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마련 방법은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이다. 주택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불경기 때 사거나, 위치나 주택 컨디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청약제도를 이용한다면 신규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2020년 전후로 폭등한 부동산은 신규 주택 위주로 올랐지만 그 이전에는 주택의 상승은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가 주도했다. 따라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바람에 편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예상되는 곳에 미리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는 재개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중간에 사업이 좌초되거나 매우 오랫동안 지체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주택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택을 구입할 목돈이다. 아무리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고 해도 담보대출 가능 한도가 있으며, 주택 구입 시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집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일 경우 향후 자금 활용 방법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경기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 만약 2019~2020년 정도의 저금리 상황이라면 금리물은 단기(6개월 변동)로 하며, 대출 상환은 최대한 미루고 그 여유 자금을 이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상황이라면 최대한 고정금리 또는 장기물(5년 변동)으로 금리를 고정시키고 투자보다는 대출 상환에 집중할 것을 권유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출 받는 시점에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떠할지 예상해 그에 맞는 금리물과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연말 정산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P에 가입하는 게 좋다.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입하며 납입한 해당 연도에 700만 원 한도로(연령 및 소득에 따라 900만 원) 세액공제 해택을 준다. 따라서 신혼 초기라면 700만 원까지만 입금해도 무방하다.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면 금액을 1800만 원까지 늘려보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IRP에 7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연말소득공제 시 세액공제 혜택이 약 100만 원 내외 발생한다.
카드 사용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카드로 먼저 사용하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소득 1500만 원 미만은 20% 초과 사용분부터),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은 15%가 적용된다(최고 300만 원 한도).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의 한도액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은 공제율이 30%이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효율이 높다."
부부가 함께(혹은 각자) 돈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서로 별도로 관리하는 돈에 대해 알려고 하진 않겠지만 공유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올라 또는 주식의 배당이 커져서 생각하지 못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추가적인 세금과 더불어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평소 각자 명의로 운용되는 자산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예상될 경우는 타인 명의로 일부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이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글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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