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국 하나은행 WM본부 상속증여센터장
제6회 한경머니 상속포럼에서 절세팁 소개

박정국 하나은행 WM본부 상속증여센터장. 사진 김기남 기자
박정국 하나은행 WM본부 상속증여센터장. 사진 김기남 기자
박정국 하나은행 하나은행 WM본부 상속증여센터장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8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정호텔 라벤더A홀에서 열린 ‘제6회 한경MONEY 상속포럼’에서 ‘부동산 자산승계, 절세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의 세율과 계산 구조는 동일하지만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의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 등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세금만 고려했을 때 상속할 재산이 많다면 10년 단위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또 "공제 범위 안의 부동산이라 해도 상속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며 “가령, 5억원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기준시가 혹은 감정가 가운데 비싼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속 과정에서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가 발생한다"며 "미리 비싸게 신고해 취득가액을 높여놓으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