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제6회 한경머니 상속포럼에서 상속 준비 전략 강연
조 변호사는 8월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정호텔 라벤더A홀에서 열린 ‘제6회 한경MONEY 상속포럼’에서 상속 플래닝에 대해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상속을 준비하는 방식을 유언, 신탁, 상속세 등 세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유언을 통한 상속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내용을 유언장에 담을 것인지, 어떤 방식의 유언을 할 것인지, 유언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언의 방식에 대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며 "자필로 연월일을 쓰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허탈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인 모두에게 유언장의 존재를 밝히고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유언검인절차도 중요한 부분이다. 조 변호사는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존재하는 케이스"라며 "해외에 있는 분에게는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만 두 달 정도 걸린다. 유언장의 존재를 법원에 신고하고 판사를 만나기까지 최소한 세 달이 걸린다.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있고, 유언 집행자를 선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유언의 방식에 따라 집행 절차도 차이가 있으니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신탁을 통한 상속 준비와 관련해서는 "유언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준비를 하는 과정은 유언이 훨씬 빠르지만, 집행은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유언대용신탁이 빠르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융재산은 익일, 부동산은 3주 내외로 집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공정증서와 유언 집행자가 있다면 유언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 해도 고인에게서 상속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상속세를 고려해 선제적인 상속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경영자 사후에 상속세 부담 경감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에 관한 여러 조건을 다 갖춰도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득세로 전환된다"며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건 아니라는 전제에서 상속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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