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업계에서는 삼일PwC가 상속·증여 부분에서 업계 리딩컴퍼니로 평가받고 있다. 탄탄한 팀워크와 오랜 경험, 무엇보다 고객과의 신뢰야말로 삼일Pwc가 내세우는 최고의 자산이다.
[2024 베스트 상속팀] 회계·세무법인 부문 -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꼽히는 삼일PwC가 최근 상속·증여 분야에 그야말로 ‘특수부대’급 드림팀을 완성했다. 삼일PwC의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HNWI·High-Net-Worth Individual)은 각각 상속·증여 전문인 Part1(구IGT&CG·Inheritance and Gift Tax & Corporate Governance)팀과 개인 소득세 전문인 Part2(구 P&O·People & Organization)팀으로 나뉘어 구성됐다.그간 삼일PwC 세무(Tax) 부문은 상속·증여세 신고 및 세무조사 지원, 기업승계 및 재산이전 자문, 자금출처 조사지원, 명의신탁환원, 상속·증여세 관련 조세불복 등을 담당했던 IGT&CG팀과 고액자산가 개인세제 자문 및 세무신고 대행, 국내외 자산투자 세무 자문, 외국 국적·영주권 보유자 또는 이중거주자 관련 세무 자문 등을 하던 P&O팀이 각각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서로 협력하면서 상속·증여세, 소득세, 패밀리오피스 설립·운영 자문, 국내외 신탁세제 자문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올해 7월 이 두 팀을 하나로 결합한 조직이 바로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이다.
법인세 업무도 담당…기업승계 토털 서비스
총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기업승계 계획의 수립, 실행, 증여세 조사,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조사뿐만 아니라 고액자산가 및 그 가족구성원들의 재산 관리, 증식 및 배분과 관련된 개인법인 관리 및 각종 세무신고, 세무이슈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의 리더인 김운규 파트너는 “상속·증여 전문팀을 운영하면서도 법인세 관련 업무를 20~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법인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등에 있어서도 법인세는 중요 검토 사항인데, 오너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승계 계획을 수립한 팀에서 법인에 대한 자문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기업승계에 대한 모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삼일Pw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철저한 고객 보안’에 있다.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은 각 고객별로 코디네이터(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 소속 파트너)를 두어, 고객 입장에서 일원화된 창구(one point of contact)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액자산가 관련 업무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정보가 공유되는 인원 및 범위를 철저히 통제한다. 가령, 회계법인 내에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익명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익명으로 제공된 사실관계 및 업무 결과물에 대해서도 삼일 내부의 철저한 보안 정책에 따라 관리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소속 직원의 이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끈끈한 팀워크도 팀의 강점이다.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원 간 유대관계가 여타 전문가 집단보다 강한 편이다. 긴밀한 팀워크만큼이나 팀원들의 이력도 화려하다.
김운규 파트너는 2001년 삼일PwC에 입사해 회계감사와 법인세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2008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업무를 맡아 온 이 분야 베테랑이다. 현재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의 팀장으로, 이 분야에서 1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조사 지원, 기업승계 자문,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 조사지원, 상속·증여 관련 조세불복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철저한 고객 보안과 끈끈한 팀워크
이경행 파트너도 국제조세팀 및 소득세팀을 거쳐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에서 중견그룹사의 경영권 승계 업무를 비롯해, 상속세 신고 및 조사지원 업무, 재산이전 자문 업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및 자문 업무, 개인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업무, 역외탈세 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지원 업무 등 다양한 개인 세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세법은 물론 크로스보더 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개인세제 관련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박주희 파트너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한다.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들의 세무 자문 및 조사지원, 불복 등 업무 이력을 쌓아 온 장은종 이사는 2012년 이후 국내 유수 기업들의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승계 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에는 벤처기업들의 초기 단계부터 기업공개(IPO) 이후까지 스톡옵션 및 주식 거래 관련 증여세, 소득세 등 세무 현안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 밖에도 권오경 이사, 최우섭 이사, 박찬섭 회계사 등 각 분야 업계 최상의 전문가들이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니인터뷰] 김운규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팀장
“자녀에게 시드머니 줘 증식 돕는 게 현명” 고객들의 주된 상속 고민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녀 법인과 불균등 자본 거래를 활용한 재산 이전 방법이 크게 유행했는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해가 바뀌기 전에 실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올해까지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해외 상속 사례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이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우리나라 재산도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돼도 국내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재산을 해외 재산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과 이주로 인해 감소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산을 해외로 이전해도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연로한 부모님이 자녀 상속 문제 때문에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고민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 관련 제도나 법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제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 골자가 아니라, 기업이 지배구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이 순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그 지주회사가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제조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주회사 형태는 한 사업의 부실이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등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고, 지주회사로 운영할지 여부는 경영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택할 문제인데 가업상속공제에 있어 차별을 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 문제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특수부대’ 같아요. 소규모 팀으로 오너 관련 특수 업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 또는 그룹 전체를 삼일의 고객으로 만들 수도 그룹 전체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너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포함해 경력이 많은 상위 직급자들 위주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 또는 그룹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병사가 아닌 부사관 위주로 구성되고 특수작전에 투입돼 작전 결과에 따라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 같습니다.”
상속을 계획하는 50~60대 분들에게 10년 계획을 세워준다면.
“통상 상속재산의 규모, 종류, 상속인의 구성, 재산별 향후 전망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비합리적이고 명분 없는 거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리 자녀에게 약간의 시드머니를 증여해 이를 기반으로 자녀의 부를 증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활용해 추가적인 재산 이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분이 법인을 설립해서 작게라도 사업을 해보도록 도와주시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향후 그 사업이 잘되면 잘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법인을 활용할 방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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