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거래 시 소비자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불완전판매 피해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M 컨설팅]
우리은행 본점 비예금상품 판매 전담창구에서 상품 가입 전 이용자 성향 분석을 하는 화면.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본점 비예금상품 판매 전담창구에서 상품 가입 전 이용자 성향 분석을 하는 화면. 사진=연합뉴스
“Money never sleeps”, “돈이 일하게 하라”. 요즘 각종 투자와 관련된 서적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수는 2014년 말 437만 명에서 2019년 말 612만 명, 2024년 말 1410만 명으로 늘어났다.

직장인들이 출근 후 장이 열릴 시간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 삼매경에 빠져 사무실이 조용해진다는 말도 있다. 그렇기 때문인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투자자는 금융소비자로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투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 상품 판매의 4가지 원칙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가 주로 문제가 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 회사가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살펴 적합한 금융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회사는 고객의 위험 감수에 관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고객의 제반 사정들을 조사한다. 고객은 여기에 사실대로 응할 필요가 있다.

적정성 원칙은 금융 회사가 고객의 제반 정보를 파악해 고객이 고른 금융 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금융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과 유사한데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 고객의 매수 요청에 응해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고객이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금융 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다면 이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설명의무는 금융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그리고 고객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사항이 달라지는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상품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불완전판매 때는 손해배상 책임

이상의 원칙들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를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금융 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투자가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 회사 측에서 이 같은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손해를 모두 금융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로,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판단 기준은?…금융 투자자 필수 체크 포인트
요즘에는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 분쟁의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금융 분쟁 조정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비교적 최근에 문제됐던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안에 의하면, 이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20~30%를 기본배상비율로 인정하고, 여기에 금융 회사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던 사정, 고객의 예금ㆍ적금 가입 목적이 인정되는 사정,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한 사정, ELS 최초 투자 여부를 가중 사유로 고려해 30~65%를 배상비율로 결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금융소비자들은 금융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금융 회사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착오를 유발하거나 투자자를 기망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 및 투자원금의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과거 문제됐던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확정매출채권에 펀드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이러한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임을 인정하고 투자원금의 반환을 결정했다.

미공개 정보 거래는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서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다. 미공개 정보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돼 공개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전의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 판매’ 판단 기준은?…금융 투자자 필수 체크 포인트
예를 들어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 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의 경우,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이 지나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전에 거래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요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다. 반드시 상장법인의 업무집행기관이 결정한 사항이 중요 정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피소당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다. 만약 내가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내부자) 또는 그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는 사람(변호사ㆍ회계사 등 준내부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면, 나는 제1차 정보 수령자로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행위를 한 것이 된다.

정보 제공자도 처벌 대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한국경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한국경제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 대상이다. 즉, 내부자(또는 준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제1차 정보 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나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한 자가 내부자가 아닌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 수령자이거나, 그 이후의 제2ㆍ3차 정보 수령자인 경우에는 나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문제됐던 모 제약 회사의 사례에서 악재성 공시 발표 이전에 그러한 정보를 누설한 회사의 임직원과 제1차 정보 수령자는 구속기소됐고, 이후의 제2ㆍ3ㆍ4ㆍ5차 정보 수령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매매하고자 하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매매하는 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하며, 내가 지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함으로써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황서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