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니끄 논현’,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판정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하이엔드 주거시설 ‘보타니끄 논현’은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보타니끄 논현’의 일부 계약자들은, 시행사인 라미드관광㈜ 과 분양·홍보를 담당한 솔렉스마케팅㈜ 이 △건물 입면 설계 △세대별 야외 테라스 제공 △지하 세대창고 제공 등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5개월간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 교육자료 및 상담자료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없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여서 무혐의로 판단했으며, 블로그와 홈페이지 게시물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위법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라미드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억울한 오해를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입주민들이 만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강남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타니끄 논현’은 서울 강남 중심에 전 가구 야외 테라스를 설계하고 루프탑 인피니티 풀·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도입한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다. 창립 65년의 역사를 지닌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아 이미 준공했다.

현재 실입주민을 대상으로 라미드그룹 계열 골프장 (남양주CC·플라밍고CC 등) 이용 시 50% 할인과 그룹이 운영하는 특급호텔 숙박 및 식음(F&B) 시설도 특별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