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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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업권과 논의를 거쳐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와 대용증권 미인정 등 주요 시행조치를 조기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현재 1000만 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 ETF 등 대용증권의 시가 70%가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순수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5일 기본 예탁금 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8월 19일 기본 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조기에 시행한다”며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시스템 마련이 완료되기 전에 일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세부 매매 기준도 달라진다.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면 곧바로 예탁금으로 인정받아 당일에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실제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는 날(T+2일)에만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