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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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 저가 제품의 유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 그는 포고령을 통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와 함께 최저수입가격도 설정했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로 각각 정했다. 중국 등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차단하고 미국 생산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포고령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의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