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뒤늦게 수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플록사신은 동물의 상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로, 식품에서 검출되어선 안 되는 성분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킬로그램당 0.0020밀리그램의 오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수거 대상은 중국 ‘LIANYUNGANG YUCIFU AQUATIC FARM’이 동인무역을 통해 한국에 수출한 활미꾸라지 제품이다. 지난 8월 9일 수입됐으며 수입량은 18톤(1만8381킬로그램)에 달한다.
중국산 ‘항생제 미꾸라지’ 전국에 유통…식약처 ‘뒷북’
(사진) 활미꾸라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한국경제신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활미꾸라지는 전통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소비자들이 가정이나 식당에서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이미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활미꾸라지 샘플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 식약처에서 회수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정확한 국내 유통 경로 등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