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권 있던 1990년대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
협회 “협회 자체 관리책임 강화하는 제도 마련 시급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 지도점검 현황 집계에 따르면,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이었다가, 이듬해 583건(59%)이 증가한 157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523건) 대비로는 1047건이 늘어 무려 200%가 늘었다.
2023년 적발된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에 의한 건수는 683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는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를 통해 각각 251건과 19건이 적발 돼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최근 불법중개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협회에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던 1990년대에 비해서는 급감한 수준이다. 협회에 감독 권한이 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적발 건수는 4만9398건으로 연평균 6000여건을 기록한 바 있다. 1991년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수가 5만9000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편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자체 지도점검에서도 신고처리 건수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계약과정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공지하고 교육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후대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기능을 통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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