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앞둔 대만, 정년 폐지한다
대만이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정년제도를 폐지한다.

16일(현지 시각) 자유시보, 타이완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고용주가 직원과 협의해 정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용주가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2년 이내에 퇴직 및 재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년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입법원은 이날 중·고령자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중고령 근로자를 위한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최소 3년마다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대만이 저출산 현상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대만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대만의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10% 미만으로 집계됐다.

대만 노동부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근로자를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대 150만 대만달러(약 6,364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 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왕정쉬 민주진보당 의원은 "정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퇴직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 협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연금 및 노동 보험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추추 타오위안시 노동조합 연맹 서기는 "노동 보험과 퇴직 연금 수입이 부족한 사람 등 65세 이상의 일부 근로자는 여전히 임금이 필요하며 계속 일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환영하겠지만, 근로자는 여전히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