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이달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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