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보상 보험으로 다 해결?” 보험상품·약관 들춰보니
#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 불가를 통보받았다.

# 아파트 주민 B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했다.
본인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하고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타일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다며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및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이다.

실제로 A보험클리닉 상담 자료에 따르면 보험상품 하나로 화재, 누수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해 월 1만원 선의 저렴한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가입이 보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는 의미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한다. 임대를 준 경우에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 건에 한한다.

또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