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스공사는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나눠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침을 통해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에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 ~ 5시)에 옥외작업을 정지하고 있다.
또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 측은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식염포도당, 시원한 얼음물, 아이스 조끼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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