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자수하면 2천, 감옥가면 월 5백만원" 달콤 제안에 허위 자수한 20대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ㄴ씨와 함께 범행한 ㄱ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ㄴ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천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천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다.

ㄱ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