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ㄱ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작년 7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ㄱ씨가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ㄱ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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