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1215476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11.21 10:44 수정2024.11.21 10:45 정유진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스타트업 투자 양극화 지속될 것···'AI'라서 투자되는 시대는 지났다" '다이소+백화점 1층+편의점+약국' 다 합쳤다…올영N 성수의 색다른 조합[르포] 500원짜리 바나나, 86억원에 팔렸다 尹 지지율 넉 달 만에 깜짝 반등···긍정평가 19%→27% “공무원 왜 안하는데?” 현직 공무원 의견 들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