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이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3.3배 확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산형 재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금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협약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약을 맺은 약 7000개 금융사로부터 과반수 이상 동의를 이달 중순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 취약계층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사실상 원금 기준으로 5%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는 구조다.
예컨대 기존에는 채무 원금 1500만 원의 채무자가 75만 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1425만 원이 탕감됐다. 제도 확대 이후에는 채무 원금 5000만 원인 경우에도 250만 원만 갚으면 4750만 원이 감면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받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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