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인단, 특검팀의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 주방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서면을 8차례 제출했다. 이들은 특검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총 8번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선 내란 특검팀이 주장한 '장기집권 목적의 쿠데타'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서면을 통해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을 냈다.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증거능력 문제에 관한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 이후엔 해당 판결문에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및 위법한 영장 집행'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변론 요지서를 내기도 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방송인의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봤냐는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