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헌법소원 본안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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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들여다보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통상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되지만, 이번 사건은 각하되지 않고 전원재판부 심리로 넘어가면서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원장이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헌법소원에서 문제 삼은 것은 정부가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정해졌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도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연간 24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환자별 의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추가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는 특히 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라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 기저질환 등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결국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치료 방법과 횟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른데도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결국 가장 먼저 치료 기회를 잃는 사람은 중증환자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수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치료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연간 15회, 예외적으로 24회라는 횟수를 정해 그 이상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식이 환자 중심의 제도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