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제도 개선
기존 소득 기준 초과해도 1인 소득 기준 적용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6.8.11/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6.8.11/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이하 주금공)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제도를 개선한다.

28일 주금공은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무자녀 8500만 원이다. 1자녀는 9000만 원이며 2자녀 이상은 1억 원 등이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가구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소득 이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환능력 심사도 1인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