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종종 취미로 복권을 삽니다. 제게도 일확천금의 행운이 생길까 싶어서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저의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자신에게 아파트나 한 채 사달라는 농담 같은 진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과연 복권당첨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나요.
![복권 당첨과 부부 간 증여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67572.1.jpg)
다만, 비록 형식상으로는 한쪽 배우자의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부부의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 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복권당첨금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 모 씨와 그의 아내 윤 모 씨는 함께 산 복권이 1등으로 당첨돼 윤 씨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당첨금 50억 원 중 일부를 김 씨 명의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김 씨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의 자금 출처를 아내 윤 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윤 씨 사이에 복권당첨금을 공동재산으로 하기로 했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합의를 인정받을 수 없더라도 부부관계의 특성상 공동재산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총액이 복권당첨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 있으므로 부인 윤 씨와의 사이에 ‘증여’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사회 통념상 복권당첨금은 부부 일방의 운에 의해 얻게 된 것이므로, 이를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부인 명의의 계좌로 당첨금을 취득한 이상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부인의 개인재산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복권당첨금이 이들 부부가 각 2분의 1씩 소유하는 공유재산이라고 보아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복권을 구입할 당시 원고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반면 부인은 전업주부로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점, 김 씨가 복권당첨금을 입금 받은 부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회당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입금했고, 이 계좌에서 각종 보험료, 가스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생활비가 이체됐는데, 이는 복권당첨금이 입금된 이후로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 김 씨가 당첨금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복권당첨금을 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2분의 1씩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반적인 부부 관계가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는 것이며 이를 복권당첨금이라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앞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 복권당첨금을 각자 명의의 계좌로 2분의 1씩 수령할 것을 권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0호(2019년 0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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